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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다이렉트 특약안내

관리자

롯데손해보험 다이렉트 특약안내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특약 내용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한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인정하나, 사실혼의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보상 가능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지정 1인”으로 한정한다.

※ 반드시 지정1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부부일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으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부부 및 부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부모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을 말한다.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자녀란 양자, 양녀, 계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기명피보험자 1인 및 고용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고용운전자"로 한정한다.

※ 기명고용운전자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직 종사자로서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고용운전자를 말한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특약 내용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정된 연령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만 57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누계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주행거리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 


자녀 할인 특별약관 


부부한정 또는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일부 할인

※ 자녀 연령은 책임개시일 기준이며, 출생전 자녀(태아) 포함

※ 해당 특약은 2017.9.1자 책임개시분 부터 가입가능


신(新) 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3개 담보를 1개 이상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주요보장 내용

 형사합의금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제외)로 타인을 상해케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 실손 보장(기본형 / 안심형 / 골드형 / 프리미엄형으로 가입금액 선택 가능)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스쿨존 사고)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단기운전자 확대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주요보장 내용

 단기 운전자 확대

 선택한 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한정 및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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